2019학년도 제2학기 휴.복학 계획을 안내하오니, 휴.복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은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□ 휴.복학 신청기간
구 분 | 기 간 | 대 상 |
1차 | 2019. 7. 1.(월) 09:00 | ◦ 일반휴학, 일반복학, 연속휴학, 제대복학 |
2차 | 2019. 9. 2.(월) 09:00 | ◦“일반휴학”만 가능(* 연속휴학 불가) |
3차 | 2019. 9. 27.(금) 09:00 | ◦“일반휴학”만 가능(* 연속휴학 불가) |
※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든 신청가능
※ 질병휴학, 권고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은 공문으로 신청가능
※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※ 수업일수1/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
※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, 제대복학 가능함. 다만,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,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.
※ 개강(‘19. 9. 2.(월)) 후 “복학 불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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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2학기 휴.복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.
- 정치외교학과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