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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
[알림] 질병 관련 공결 처리 절차 안내
11-29

질병으로 인한 공결 처리 신청 시, 학과장의 승인 후 개신누리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■ 질병으로 인한 공결처리 방법

 

1. 서류 준비

  -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

     * 진료일과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결 인정 가능

     * 진료일 이후에도 공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, 진단서에 관련 내용(정확한 날짜)이 포함되어야 공결 가능

  - 공결승인신청서 작성 [첨부파일 참고]

 

2. 학과장 승인

  - 준비한 서류를 학과로 제출 후 학과장 승인 요청

     * 학과 제출 방법: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cbup@cbnu.ac.kr) 제출

  - 학과장 승인 후, 학과 사무실에서 승인된 서류 방문 수령 (, 요청 시 메일로 수령 가능)

 

3. 학생이 직접 개신누리에서 공결 신청

: 개신누리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/성적 수업정보 공결신청 신규버튼 클릭 공결사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선택 공결기간 작성 저장 증빙서류 첨부

 


■ 유의사항

  -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결 신청 가능

  - 질병 이외 사유의 공결 신청 처리 절차는 기존과 동일 (학과장 승인을 받기 전에 개신누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 가능)

 

정치외교학과 사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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