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으로 인한 공결 처리 신청 시, 학과장의 승인 후 개신누리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■ 질병으로 인한 공결처리 방법
1. 서류 준비
-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
* 진료일과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결 인정 가능
* 진료일 이후에도 공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, 진단서에 관련 내용(정확한 날짜)이 포함되어야 공결 가능
- 공결승인신청서 작성 [첨부파일 참고]
2. 학과장 승인
- 준비한 서류를 학과로 제출 후 학과장 승인 요청
* 학과 제출 방법: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cbup@cbnu.ac.kr) 제출
- 학과장 승인 후, 학과 사무실에서 승인된 서류 방문 수령 (단, 요청 시 메일로 수령 가능)
3. 학생이 직접 개신누리에서 공결 신청
: 개신누리 로그인 → 학생서비스 → 수업/성적 → 수업정보 → 공결신청 → 신규버튼 클릭 → 공결사유 ‘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’ 선택 → 공결기간 작성 → 저장 → 증빙서류 첨부
■ 유의사항
- 공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결 신청 가능
- 질병 이외 사유의 공결 신청 처리 절차는 기존과 동일 (학과장 승인을 받기 전에 개신누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 가능)
정치외교학과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