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,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1. 공결신청 방법: 개신누리 로그인 → 학생서비스 → 수업/성적 → 수업정보 → 공결신청 → 신규버튼 클릭 → 공결사유 선택 및 내용 작성 → 저장
2. 코로나19 관련 사유 항목
-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(접종당일)
-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(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 2일까지 가능, 3일째부터는 진단서‧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)
- PCR검사(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)
-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-PCR검사 결과 증빙(검체채취일로부터 7일)
※ 이 외 동거가족 확진 시, 기숙사 룸메이트 확진 시에도 공결신청 가능
▷ (변경) 동거가족 확진 등 밀접접촉 자가격리에 따른 출석 인정 불가
※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
3. 공결신청 기한: 사후 7일 이내 신청해야 공결 인정 가능
정치외교학과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