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학칙 제83조 4항, 학사운영규정 제113조
2. 우리대학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(부)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내역은 2016. 9. 29.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격 | 조기졸업 가능 요건 | 비 고 |
1. 입학 후 4개 학기이내인 재학생 2.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.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.00이상 4.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 이상 5. 수의과대학,의과대학,건축학과는 제외 <?xml:namespace prefix = "o"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| 1. 조기졸업 기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.10 이상인 자 2.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.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.00이상 4.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0이상 5. 기타 제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| 명시한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하며,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휴학 및 졸업유예 신청 불가 |
3. 제출서류: 조기졸업신청서, 성적증명서
붙임 조기졸업신청서 1부. 끝.